선거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만,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온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구민 B씨와 전화 통화 중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p 앞서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고, B씨는 우연히 녹음된 이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2조 제2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공표'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비록 한 사람에게만 알리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발언이 구두였고, 녹음 또한 우연히 이루어졌으며, A씨가 녹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가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형사판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가짜라는 걸 알면서 남이 만든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 세부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최초 공표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면서 답변한 경우, 그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다수의견은 토론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숨긴 사실이 중요하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17대 대선 당시 A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B 정당 C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당선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C 후보자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단, 전파 가능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익을 위한 발언은 면책 범위를 넓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