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선거철 여론조사 결과, 함부로 퍼뜨려도 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SNS로 빠르게 공유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 함부로 퍼뜨려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7도2213)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는데, 이때 여론조사의 출처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 크기 등 여러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누구든지"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공표한 곳이 모든 정보를 제대로 밝혔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신도 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때도 출처와 조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유할 때도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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