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9199
선고일자:
199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공1981, 1340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 73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공1985, 80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6. 선고 97구88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인천 중구 (주소 생략) 대 750㎡와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35.04㎡(약 71.1평)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약 39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 4개, 응접실, 부엌 등을 들여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당구장 및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 27. 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세로로 반분하여 위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 중 117.52㎡(약 35.5평)와 그 주거쪽에 위치한 토지 부분 330.58㎡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지분 이전의 방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양도할 당시 위 건물의 실제 현황은 주택 부분이 약 39평이고 그 이외의 용도 부분이 약 32평이어서 주택 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크므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양도하였고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주택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법리상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 양도가 주택을 여러 개의 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역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총 네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그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