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세무판례

해외 영주권 있어도 한국에 오래 살면 방위세 내야 할까?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의 방위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며 경제활동을 했다면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영주권자의 방위세 납부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상당 기간(연간 201일~330일)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함께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방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거주 기간과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현재는 실효)

이 사건에서 언급된 방위세법(복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2.31.실효)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당시 방위세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해당 법률이 실효되었지만,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 및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는 방위세가 폐지되었고, 다른 세금에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세금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내 거주 기간과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라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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