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한국과 해외에 모두 집이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 어느 나라 거주자로 판단될까요? 외국환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양쪽에 모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환 관리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 사례에서 김천동 씨는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민을 가서 모텔을 운영하며 홍콩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자주 한국에 방문했고,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지는 않으면서 출국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 김천동 씨는 한국 거주자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일까요?
법원은 김천동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폐지된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4447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2항, 그리고 그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2항 참조)
핵심은 단순히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가 있더라도, 해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천동 씨의 경우 홍콩 이민, 홍콩에서의 사업 운영, 그리고 한국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한국과 해외 양쪽에 모두 연고가 있는 경우, 단순히 한국에 집이나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실제 생활 근거지와 체류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방위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