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므287
선고일자:
202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①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한 기간이 3주 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한 점, ②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여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상 행동들도 혼인관계 유지와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혼인생활 시작 3주 만에 가출할 정도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는 2016. 11.경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2017. 5. 2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12.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머물렀고 2017. 4. 19.경에는 부모님과 함께 피고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신청·발급되어, 피고는 2017. 8.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들은 대체로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결국 피고가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가까운 바,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가사판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진정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단기간의 가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가사판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혼인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혼인 생활 중의 어려움이나 갈등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사판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및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했을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은 한국, 베트남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에서 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와 베트남 국적증명서류, 베트남에서 할 경우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 등 추가 서류 제출 및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국제결혼에서 '진정한 혼인 의사'는 단순 결혼식이 아닌 부부로서 평생 함께 살 의지이며, 이혼 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결혼 당시 부부로 살 의지가 있다면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없이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비자 취득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다면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