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318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3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서어비스표인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는 출원인의 명칭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와 상이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출판업, 시장조사업등의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인이 아닌 타인의 서어비스업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어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서어비스표는 출원인의 기본상표로서 출원된 것이 아니고, 기본서어비스표인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미루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에 단순히 "리서치"나 "주식회사"를 붙인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지명에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지 못하면 지명 자체로 인식되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영문과 그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에서, 영문이나 한글 중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전체 상표와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상표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