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한우만 팝니다!"라고 광고해놓고 수입산 쇠고기를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과장 광고일까요, 아니면 사기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식당 간판, 광고판, 메뉴판 등에 "한우만 사용한다"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 쇠갈비를 팔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사기죄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당 주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법령과 고시(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자체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된 수입 쇠갈비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소비자를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허용되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본 판례는 당시 법령상 조리된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만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한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 및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상습사기 및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판례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입 소갈비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지만, 당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 및 피해자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인공 재배 삼을 산양산삼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삼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 시 평수를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더라도, 분양가 결정이나 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광고가 실제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