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형사판례

"한우만 팝니다!" 광고 후 수입산 쇠고기 팔면 사기죄?

식당에서 "한우만 팝니다!"라고 광고해놓고 수입산 쇠고기를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과장 광고일까요, 아니면 사기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식당 간판, 광고판, 메뉴판 등에 "한우만 사용한다"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 쇠갈비를 팔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사기죄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당 주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식당 주인은 간판, 광고판, 메뉴판 등을 통해 "한우만 판매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그 식당에서는 한우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식육점 부분에만 해당하는 광고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식당 주인은 수입산 쇠갈비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 상술의 정도: 일반적인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법령과 고시(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자체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된 수입 쇠갈비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7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관련 규정
  • 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지정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752 판결: 본 사건 판례

결론

소비자를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허용되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본 판례는 당시 법령상 조리된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만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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