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형사판례

수입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죄, 사기죄 인정!

오늘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자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입산 "피코크갈비로스" 350kg을 국내산 소갈비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식품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식품 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고객이 원하는 용량만큼 저울에 달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 방식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제4호의 식품판매업에 해당할 뿐, 식육제품이나 식품소분업 제품, 또는 용기나 포장에 담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 1(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 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식품 표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21조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 1

결론

이 판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식품 판매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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