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TV 홈쇼핑에서 산양산삼을 판매하면서 허위 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판매자는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TV 홈쇼핑 업체인 삼구쇼핑을 통해 "기획특선 산양산삼"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마치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처럼, 그리고 판매하는 산삼이 자연산삼의 씨앗을 심어 자연 방임 상태에서 키운 진짜 산양산삼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이며, 삼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우수한 제품만 선별했다는 내용도 광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삼은 인공 재배된 삼이었고, 피고인은 조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 감정서 역시 허위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소비자들을 속여 산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산삼의 품질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TV 홈쇼핑의 높은 광고 효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기망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농산물, 임산물 등은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산삼은 단순히 선별, 포장만 거쳤을 뿐 제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허위·과대 광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품 광고에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적용의 예외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허위 광고라도 판매 방식과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한우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상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갈비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효능이 없는데도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와 별도의 건강정보 페이지에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게시한 것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국내산 수삼만 사용하여 만든 홍삼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에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제조, 판매한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품의 성분, 형태, 판매 방식,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