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일반행정판례

한의사 부재 시 종업원의 진맥, 약 조제는 불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없을 때 종업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해 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의원 종업원의 행동이 과연 괜찮았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사건의 개요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이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환자에게 증상을 묻고 진맥까지 한 후, 사물신안탕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비록 한의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처방전 책자를 보고 약을 조제했다고 하지만, 이 종업원의 행동은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종업원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가 처방전 책자를 비치해 뒀다고 해도, 의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진맥을 하고 약을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2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원 원장인 한의사의 면허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킨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업원의 행위가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의료법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핵심 정리

  • 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맥 후 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 이러한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정당합니다.
  •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도84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한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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