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의사 면허 없이 '통합의학'에 기반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통합의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통합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여 처방했죠. 환자들은 간암, 간경화 등 질병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한약재로 만든 '달인 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핵심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인데, 이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며, 실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시술의 위험성, 시술 동기, 시술자의 지식 수준, 피시술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통합의학'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관련 면허가 없고, '통합의학' 자체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률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을 놓는 것을 도왔더라도 돈을 벌 목적으로 함께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조 혐의는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사가 없는 동안 한의원 종업원이 환자를 진맥하고 약을 조제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이며, 이에 대한 한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도 모두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번의 불법 의료행위라도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돈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하나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키면 불법이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