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준다는 건 꽤 큰 부담이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한도를 넘어선 이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가(원고)는 친구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때 보증 한도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은행은 원고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증 한도액까지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한도를 넘어선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한도액은 주채무의 원리금 등의 한도액일 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증 한도액 내에서 보증 채무가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증 계약서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제출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는 약정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보증 채무에도 적용되어, 원고는 한도액을 초과한 연체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계약이라도, 지연손해금은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을 설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관이나 거래약정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보증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
상담사례
보증인은 보증 한도를 초과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한도와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이 보증할 최대 금액(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보증 한도액 내에서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는 책임지지만, 보증인이 변제를 지연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급보증서에 정해진 보증 한도액은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보증책임을 제한할 때는 이행청구 시점의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