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특히 그 이유가 내 재산을 노린 것이라면 더욱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내 정신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성년후견 신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무엇일까요?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인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사,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9조제2항). 즉, 당신이 성년후견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물론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이를 통해 정말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의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세요!
억울하게 성년후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며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누군가 악의적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했더라도 법은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