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정후견감독인: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

가족이 판단 능력은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매 초기,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완전한 후견은 필요 없지만 일상생활의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정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후견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한정후견감독인입니다. 한정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이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후견감독인, 왜 필요할까요? (의의)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도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5)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누가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선임, 자격)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혹은 직권으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1항, 제936조제3항) 이때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재산 상황, 후보자의 경력 및 피한정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36조제4항)

한정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일 수도 있으며,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30조제2항) 법인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30조제3항) 하지만 한정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다른 후견 대상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37조, 제940조의5)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79조)

3. 한정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직무)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0조의6제1항) 한정후견인에게 업무 보고 및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6, 제953조)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0조의6제2항)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0조의6제3항) 피한정후견인의 거주지 매매, 임대 등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7조의2제5항) 의료 행위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7조의2제3항, 제4항)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및 사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 시에는 새로운 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39조)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40조)

5. 한정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정후견감독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59조의5제2항, 제955조, 제955조의2)

한정후견감독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약해진 가족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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