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죠. 하지만 아무 상표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할리우드(HOLLYW-OOD)"라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받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출원인은 동물 모양 도형과 함께 "HOLLYW-OOD"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영화 산업 도시인 "HOLLYWOOD"와 유사하여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를 근거로 출원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인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OLLYW-OOD"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HOLLYWOOD와 유사한 칭호: "HOLLYW-OOD"는 "HOLLYWOOD"와 L자 하나 차이밖에 없어 일반인이 쉽게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HOLLYW-OOD"를 "허리우드"로 읽어 "신성한 삼림(HOLY WOOD)"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형 부분의 미미한 역할: 출원 상표에는 동물 모양 도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고 문자 부분과의 연관성도 부족하여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자 부분인 "HOLLYW-OOD"가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핵심은 "식별력"!
이 사례는 상표 등록의 핵심이 "식별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담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일반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특허판례
태극무늬와 유사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한 C와 R 조합 그림과 "INDUSTRIES"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OLD ENGLAND'는 'ENGLAND'라는 명확한 지명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느낌을 고려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쪼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