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상속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녀의 상속, 특히 대습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희 할아버지께서 1,2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두 자녀가 계셨지만, 두 분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해외여행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할아버지의 유족은 사촌 두 명과 저, 이렇게 셋입니다. 사촌들은 할아버지의 손자녀인 우리 셋이 유산을 똑같이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은 얼마일까요?
상속의 기본 원칙과 대습상속
상속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0조 1항에 따라 정해진 순위를 따릅니다.
그런데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몫을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손자녀의 상속: 대습상속 vs. 본위상속
이 사례처럼 할아버지의 자녀 모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대습상속'인지, 아니면 손자녀가 직접 상속인이 되는 '본위상속'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라, 사망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해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질문자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으므로, 각 자녀의 상속분은 1/2입니다. 질문자는 어머니의 상속분 1/2을 상속받으므로, 1,200만원 × 1/2 = 6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촌들은 각자 아버지의 상속분 1/2 중 1/2씩, 즉 할아버지 재산의 1/4씩을 상속받아 각각 3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6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200만원의 유산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작성자는 600만원, 사촌들은 각각 300만원씩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어머니는 3/8, 사전사망한 아들들의 자녀(손자)들은 대습상속으로 각각 1/8, 1/8, 1/4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주들은 각각 1/3씩 상속받고(본위상속), 동시에 사망한 할머니의 전남편 아들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대습상속 불가).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미성년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4/35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고모들이 유산을 모두 가져갔지만, 글쓴이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3년 또는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