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손자에게 "취직하면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쁘면서도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 아파트는 언제 제 것이 될까요? 바로 취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부터일까요? 오늘은 조건부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10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취직처럼 특정 조건이 붙은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유언에 붙은 조건이 유언자 사망 이후에 성취되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손자가 취직해야 비로소 아파트에 대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손자가 취직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손자가 취직한 시점부터 아파트에 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직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손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손자가 할아버지 사망 이후 취직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에는 일반 유언과 같이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은 유언장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면,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유언 철회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상담사례
동거인의 자필 각서는 작성 날짜, 이름, 도장과 함께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 내용을 포함해야만 법적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병원에서 비서가 받아 적은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