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0

민사판례

특허권 공동 소유, 어떻게 나눌까요?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즉 공유일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자 간에 갈등이 생겨 더 이상 함께 소유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공유, 민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권리 행사에 일부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내 지분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2014년 개정 전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이렇게 보면 특허권 공유는 합유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합유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권 공유를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공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공유에도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갈등 발생 시,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그렇다면 공유자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 더는 같이 특허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특허권 공유 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특허법 제99조 제2항과 제4항은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자본 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상호 간의 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특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은 안 돼요!

그렇다면 특허권을 각 공유자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현물분할은 가능할까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특허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현물분할을 허용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특허권이 여러 개 생겨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공유물분할은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268조, 2013년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72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20327 판결 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특허권 및 디자인권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공유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 관계를 맺을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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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경매#법원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