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끝에 특허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를 각자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 특허의 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속하는 '공유' 상태일 경우, 마치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듯 특허권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단순한 물건과 달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특허법은 공유자들이 마음대로 특허권을 다루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독점적인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사용권을 허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 때문에 특허권 분할도 제한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특허권의 공유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민법에 따라 특허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권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처럼 쪼개서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특허권 자체를 나눠서 각자에게 새로운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특허권이 여러 개 생겨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분할은 특허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특허를 제3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나눠 갖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동 특허는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그 방법은 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전적인 분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상, 특허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하고, 경매 등을 통한 금전 분할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공동 발명의 특허권은 미리 정한 비율대로, 약속이 없다면 균등하게 공유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 일부만 분할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안 됩니다.
특허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의 경우, 특허 지분의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