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내 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출자의무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원의 출자의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출자란 무엇일까요?

출자란 간단히 말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다른 재산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차릴 때 각자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179조제4호)

2. 얼마나 출자해야 할까요? (출자의무 발생)

출자할 금액이나 재산의 종류는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없다면 상법, 상법에도 없다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따릅니다. 즉, 정관 > 상법 > 민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195조)

3. 돈 말고 다른 것도 낼 수 있나요? (출자의 종류)

출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 제195조, 제222조, 민법 제703조제2항)

  • 재산출자: 돈(금전출자)이나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돈 이외의 재산(현물출자)을 내는 것입니다.
  • 노무출자: 자신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여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신용출자: 자신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이 신용출자에 해당합니다.

4. 언제, 어떻게 출자해야 하나요? (출자의 이행)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 금전출자: 돈을 지급합니다.
  • 현물출자: 출자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채권을 출자한다면, 그 채권이 제때 돈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출자한 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96조)
  • 노무출자: 약속한 노무를 제공합니다.
  • 신용출자: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5. 출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이행 불이행)

출자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것과 같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면 연체이자도 내야 합니다. (상법 제195조, 민법 제705조)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제216조)

6. 출자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자 변경등기)

출자금액이나 종류를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원의 동의서
  • 출자이행증명서 (출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늘리는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출자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합명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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