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원의 출자의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출자란 무엇일까요?
출자란 간단히 말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다른 재산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차릴 때 각자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179조제4호)
2. 얼마나 출자해야 할까요? (출자의무 발생)
출자할 금액이나 재산의 종류는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없다면 상법, 상법에도 없다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따릅니다. 즉, 정관 > 상법 > 민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195조)
3. 돈 말고 다른 것도 낼 수 있나요? (출자의 종류)
출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 제195조, 제222조, 민법 제703조제2항)
4. 언제, 어떻게 출자해야 하나요? (출자의 이행)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5. 출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이행 불이행)
출자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것과 같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면 연체이자도 내야 합니다. (상법 제195조, 민법 제705조)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제216조)
6. 출자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자 변경등기)
출자금액이나 종류를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합명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금전, 현물, 노무, 신용으로 출자하며(단,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 불이행시 손해배상 및 제명될 수 있고, 출자 내용 변경 시 2~3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금전이나 현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회사 빚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동업 시 사업 자금 및 자산,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출자'는 금전, 재산, 노무 출자로 구분되며, 계약서 작성 시 출자금액과 비율, 이행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동업 형태에 따른 출자 방식 차이(익명조합, 합자조합 등)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입퇴사는 모든 사원 동의가 필수이며, 입사는 기존 사원 동의 후 등기, 퇴사는 원인별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하고, 입퇴사 사원 모두 등기 전후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