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출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출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출자는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밑천을 대는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재산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노동력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출자에 포함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179조제4호)
2. 사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출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에 출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상법을 따르고, 상법에도 없다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출자는 회사 운영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죠.
3. 출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출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제222조, 민법 제703조제2항)
단,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272조)
4. 출자는 언제,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출자의 이행 시기와 방법은 정관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조)
5.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도 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5조)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제216조)
6. 출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자 내용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의 동의서, 출자이행증명서(출자 증가 또는 목적 변경 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합자회사의 출자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돈, 현물, 노무, 신용 등으로 출자해야 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및 제명 사유가 되고, 출자 변경 시 2주(본점)/3주(지점) 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동업 시 사업 자금 및 자산,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출자'는 금전, 재산, 노무 출자로 구분되며, 계약서 작성 시 출자금액과 비율, 이행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동업 형태에 따른 출자 방식 차이(익명조합, 합자조합 등)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금전이나 현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회사 빚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입사는 총사원 동의로 정관 변경 후 2주(본점)/3주(지점) 이내 등기해야 하며, 입사 전 채무에도 책임을 진다. 퇴사는 임의, 당연, 강제, 지분 압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퇴사 등기(2주/3주 이내) 후 2년간 퇴사 전 채무에 책임을 지고, 상호에서 이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