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 A to Z 뽀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합명회사 설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소규모 사업이나 가족 사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럼 설립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회사 성립: 등기가 핵심!

합명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됩니다 (상법 제172조). 즉, 서류 작업이 완료되어야 진짜 회사가 시작되는 거죠!

2. 등기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3. 등기에 꼭 필요한 정보는?

등기할 때는 다음 정보들이 필수입니다 (상법 제180조).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겠죠?

  • 회사의 목적, 상호
  • 사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점 소재지 (지점이 있다면 지점 소재지도 포함)
    • 단, 대표 사원이 정해진 경우 다른 사원들의 주소는 제외
  • 사원들의 출자 목적 및 재산출자의 가격과 이행 상황
  •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 (정한 경우에만 해당)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표 사원이 있는 경우)
  • 여러 사원이 공동으로 대표하는 경우, 관련 규정

4.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 신청 시에는 설립등기신청서와 더불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 정관
  • 재산출자 이행 증명 서류
  • 총사원동의서 (대표 사원을 정한 경우 등)
  •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 결정 등)
  •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5.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 방문 신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담당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 유형에 한함)

6.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자, 이제 합명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감을 잡으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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