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합명회사 설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소규모 사업이나 가족 사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럼 설립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회사 성립: 등기가 핵심!
합명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됩니다 (상법 제172조). 즉, 서류 작업이 완료되어야 진짜 회사가 시작되는 거죠!
2. 등기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3. 등기에 꼭 필요한 정보는?
등기할 때는 다음 정보들이 필수입니다 (상법 제180조).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겠죠?
4.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 신청 시에는 설립등기신청서와 더불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5.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6.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자, 이제 합명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감을 잡으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두 명 이상의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설립은 사원 구성, 영리 목적 설정, "합명회사" 명칭 포함 상호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혼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 후 회사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은 출자 완료 후 2주 이내에 상호, 목적, 본점/지점,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을 포함한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각자 대표권을 가지나,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 시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