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합명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가 누군지, 대표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합명회사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가 대표일까요? 🤔 (상법 제207조)
2.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 (상법 제209조, 제210조)
3. 대표가 바뀌면? 🔄 (상법 제183조, 제211조)
4. 대표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 (상법 제216조, 제205조)
합명회사 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대표 선임 및 변경 절차를 잘 숙지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대표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되며, 회사 대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법률 행위를 하지만, 대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대표는 업무집행자 중 정관이나 사원 동의로 선임되며,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법적 행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모든 사원 동의하에 모든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거나, 유한책임사원 퇴사 후 남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시 합명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하며, 이때 해산 및 설립등기를 동시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