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대표, 누구고 어떻게 바뀌나요? 🧐

합명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가 누군지, 대표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합명회사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가 대표일까요? 🤔 (상법 제207조)

  • 원칙: 모든 사원이 대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의 원칙)
  • 업무집행사원 지정: 정관이나 모든 사원의 동의로 특정 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업무집행사원들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 대표사원 지정: 업무집행사원 중에서도 특정 사원을 대표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 필요) 이렇게 대표사원을 정하면 회사 설립 등기 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 제4호)
  • 공동대표 지정: 정관이나 모든 사원의 동의로 여러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 제1항) 이 경우,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08조 제2항) 공동대표 지정 역시 회사 설립 등기 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 제5호)

2.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 (상법 제209조, 제210조)

  • 무제한적인 권한: 대표사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209조)
  • 책임도 막중: 대표사원의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대표사원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0조)

3. 대표가 바뀌면? 🔄 (상법 제183조, 제211조)

  • 변경등기 필수: 대표사원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 필요 서류: 총사원 동의서, 사임서, 가족관계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등록면허세 등: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회사와 사원 간 소송 시 대표: 회사와 사원 사이에 소송이 발생했는데 대표사원이 없다면,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11조)

4. 대표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 (상법 제216조, 제205조)

  • 법원의 선고: 대표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대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16조, 제205조 제1항)
  • 판결 확정 시 등기: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16조, 제205조 제2항)

합명회사 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대표 선임 및 변경 절차를 잘 숙지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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