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해서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가 소송 도중에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여럿이 함께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외 1을 대표자(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대표자는 상대방과 500만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전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는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합의를 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그 합의는 유효하며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때,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합의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동소송을 진행하거나 참여할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길 자격이 없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대표자를 뽑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위임받은 사람(선정당사자)이 위임한 사람(선정자)의 동의 없이 변호사와 보수 관련 약속을 하거나, 변호사 보수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당사자를 뽑았는데,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만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 승소한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공동소송), 한 사람의 주장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대표 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