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335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것은 적법하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노9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형과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3의 가.다. 및 제4의 각 죄에 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각 점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각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1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2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의 심판을 다시 받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위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형사판례
감금치상죄처럼 무거운 범죄는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항소심도 잘못된 곳에서 진행되어 대법원이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원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검사가 죄명을 변경해서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합의부는 죄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재판했어야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독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처음에는 단독판사가 담당할 사건이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으로 바뀌어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이송 절차는 적법하며, 이후 합의부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합의부의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할 때 대표로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면, 대표 선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그 합의 효력이 미친다.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