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어렵지 않아요! 🤝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정관이 뭐죠?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사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절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법 제270조, 제269조 및 제179조)

  1.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호: 회사의 이름입니다.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모든 사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각 사원이 무엇을 얼마나 출자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 뿐 아니라, 건물, 토지, 특허권 등도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지 적습니다.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정관을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7. 각 사원의 책임: 누가 무한책임사원이고 누가 유한책임사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있으면 좋은 것 (상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은 없어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 (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 제1항):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싶다면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대표 제도 (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 공동대표 제도 (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 제1항): 누가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정합니다.
  • 퇴사사유 (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제1호): 사원이 회사를 나갈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 (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퇴사하는 사원에게 지분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정합니다.
  • 회사의 존립기간 (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 제1호): 회사가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지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존속합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은 안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예시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더욱 수월하게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탄탄한 합자회사를 만들어 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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