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정관이 뭐죠?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사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절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법 제270조, 제269조 및 제179조)
있으면 좋은 것 (상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은 없어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은 안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예시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더욱 수월하게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탄탄한 합자회사를 만들어 보세요! 👍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