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방향이나 규모 변화에 따라 회사 형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합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모든 사원이 회사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조직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외모'는 바뀌지만 '영혼'은 그대로인 변신 마법입니다! 회사의 법적인 존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형태만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을 조직변경이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바뀌어도 기존의 계약이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변경하려면? (상법 제286조)
합자회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원의 동의입니다.
3. 조직변경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4.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40,200원설립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최소 11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6,000원설립등기: 30,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성공적인 조직변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동의하에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전체 사원 동의, 법원 인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으며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 후 회사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각자 대표권을 가지나,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 시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