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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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변신! 😮 (조직변경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신하는 마법, 조직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겉모습은 바뀌지만, 회사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놀라운 변화죠! ✨

조직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형태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의 역사나 계약 관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신! (feat. 상법)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상법 제287조의43제2항)**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원이 찬성해야만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3제1항).

변신 과정에서 주의할 점! (돈 관련 💰)

주식회사로 변경할 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은 회사의 순재산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2항). 순재산액이란 회사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 순재산액보다 발행하는 주식 총액이 더 크다면, 조직변경 당시의 사원들은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4항 전단). 변신은 신중하게!

변신 단계별 완벽 정리!

  1. 모든 사원의 동의: 모든 사원이 조직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3제2항)

  2. 채권자 이의 절차: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 후 2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알리고,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제1항).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제3항)

  3. 법원의 인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조직변경이 효력을 갖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3항)

  4. 등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해산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5항, 제606조, 상업등기법 제65조)

  5.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마무리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변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변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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