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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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변신! 조직변경 완벽 가이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규모 확장이나 투자 유치 등 여러 이유로 회사 형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는 출자자의 책임이 제한적이고 운영이 간편하지만,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신하는 방법, 바로 조직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옷"만 갈아입는 것입니다. 회사의 본질(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인 형태만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요! (상법 제604조 제1항, 제607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1. 사원 총회 결의: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정관에 따라 특별결의(출석 사원 과반수, 발행지분 3분의 2 이상 찬성)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07조 제1항) 이때 발행할 주식 총액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607조 제2항)

2.2. 법원의 인가: 총사원의 동의를 얻었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607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2.3. 채권자 보호 절차: 조직변경으로 인해 기존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직변경 결의 후 2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1개월 이상 주어야 합니다. (상법 제608조, 제232조 제1항)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재산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3항)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14호)

2.4. 등기: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면 유한회사 해산등기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 제607조 제5항, 제606조, 상업등기규칙 제161조). 등기 관련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3. 조직변경의 효과와 책임

  •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조직변경 후 회사의 순자산이 부족하면 당시 이사와 감사는 사원과 함께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단, 총사원 동의로 면제 가능합니다. (상법 제607조 제4항, 제551조 제3항) 또한,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6조, 제632조)

  • 사원의 책임: 사원도 이사, 감사와 함께 부족분을 채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07조 제4항, 제550조 제2항, 제551조 제2항)

  • 질권의 효력: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질권은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상법 제607조 제5항, 제340조)

조직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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