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구속과 상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오해되는 '구속'과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지, 그리고 검사만 항소했을 때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의 정확한 의미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속'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해 형사사건 때문에 구속된 경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죄로 감옥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는 사기죄 때문에 구속된 것이지 절도죄 재판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현재 재판받는 사건과 무관하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현재 재판받는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수감 중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X
  •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검사만 항소했을 때, 피고인의 상고 가능성은?

검사만 양형부당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면,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고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X
  •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이번 판결은 구속과 상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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