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오해되는 '구속'과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지, 그리고 검사만 항소했을 때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속'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해 형사사건 때문에 구속된 경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죄로 감옥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는 사기죄 때문에 구속된 것이지 절도죄 재판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현재 재판받는 사건과 무관하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검사만 양형부당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면,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고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구속과 상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항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