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만 내에서 선용품 등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물품공급업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항에서 선용품, 주부식 등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산재보험 의무가입 여부 판단 기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험요율표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항만 내 물품공급업의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도소매업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도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상품을 재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이 사건의 물품공급업은 항만 내에서 선박이나 선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잘못 부과된 보험료의 효력: 원고들의 사업을 도소매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결론
대법원은 항만 내 물품공급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그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307 판결,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이 판결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항만 내 물품공급업의 성격을 도소매업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물품공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법인(중앙청과)은 시장 내 하역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통해 하역업체에 조합원을 보내 일을 하게 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하역업체가 아닌 노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하역업체는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