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벌인 산재보험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어시장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1: 항운노조 조합원은 누구의 근로자인가?
부산공동어시장과 같은 하역업체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하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조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일합니다. 하역업체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노조에 일괄 지급하고, 노조는 조합비 등을 공제한 후 조합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 이동, 해고 등 인사권도 노조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조합원들은 하역업체가 아니라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노조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하역업체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그동안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 확인을 해줬더라도, 이번 소송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어시장의 사업종류는 무엇인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어떤 사업종류로 분류해야 할까요?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를 참고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법원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수산물 하역 작업은 노조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시장의 사업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할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과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의 관련 법 조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중앙회가 항운노조로부터 파견받은 하역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법인(중앙청과)은 시장 내 하역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민사판례
항운노조 조합원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하역 작업에 배치되지 못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하역업체가 장애를 가진 조합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노조의 배치 거부는 정당하다는 내용.
민사판례
항만에서 배와 선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잘못 알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무효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계산은 노동조합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항만운송협회와 노조 간에 정한 평균임금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