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7180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 부식 기타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사업을 위 법 소정의 강제보험 가입대상으로 보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4조, 동 시행령 제2조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46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위 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의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4조 단서, 제6조 제2항의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도매업, 소매업을 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산업을 대분류 1 내지 9와 대분류 0으로 하고, 대분류 6은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으로 하면서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개인 또는 가정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각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은 위 규정과 아울러 볼 때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다. 위 “나”항의 사업을 위 법 소정의 강제가입대상으로 보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은 처분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307 판결(공1986,387),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170)
【원고, 상고인】 한일선용품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10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회사정관상 그 목적이 선용품판매업, 선용품공급업 기타 부대사업일체 등인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항만운송부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원심이 부대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판시하였으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2호 및 갑제1호증의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항만운송부대사업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등록대상이고 또 실제로 등록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 등 항만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국내물품공급업 등을 그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심 별지목록 기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 즉 원고들의 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6 소정의 도매업 소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을 위 제4조 본문 소정의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고 강제로 위 보험료를 징수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부과징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 보험료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당연 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외대상사업을 열거하면서 제2호로 도매업, 소매업을 규정하였고, 위 제2조 제2항은 제외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한편 위 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사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 의하면, 분류표 802 항만운송부대사업항에 항만운수사업법 제2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산업재해보험 가입사업체로 예시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조의2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업종내용을 규정하면서 2호에 규정한 물품공급업을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의 물품의 공급이나 선원의 의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원고들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연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도매업,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단순한 도, 소매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위 보험의 당연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46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위 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의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4조 단서, 제6조 제2항의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로써 어느 사업이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위 법 제4조, 동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도매업, 소매업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로 말하면 법 제6조 제1항의 강제가입 보험대상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4호증, 제12호증)에 의하면, 산업을 대분류 1 내지 9와 대분류 0으로 하고, 대분류 6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으로 하면서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개인 또는 가정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각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업이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이라는 것이므로 위 규정과 아울러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물품공급의 항만운송부대사업은 위 한국표준분류표상 도,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항만운송부대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은 단지 처분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법인(중앙청과)은 시장 내 하역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통해 하역업체에 조합원을 보내 일을 하게 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하역업체가 아닌 노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하역업체는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