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 범위 줄이면 변호사 비용도 줄어든다?!

재판에서 졌다고 무조건 포기할 순 없죠!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를 줄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 비용도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전체 내용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한 후, "아.. 이 부분은 좀 무리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항소 범위를 줄였습니다 (항소 취지 변경). 상대방인 을은 갑이 항소 범위를 줄인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변호사 선임 시점'

법원은 갑이 항소 범위를 줄인 이후 을이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줄어든 항소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이 처음에 광범위하게 항소했다가 나중에 범위를 줄였다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에 범위를 줄이는 것이 변호사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며, 청구취지 변경 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
  • 대법원 2012. 9. 6.자 2012마420 결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산정 기준
  •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감축된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

정리하자면,

항소 범위를 줄이면 변호사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에 범위를 줄인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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