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졌다고 무조건 포기할 순 없죠!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를 줄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 비용도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전체 내용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한 후, "아.. 이 부분은 좀 무리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항소 범위를 줄였습니다 (항소 취지 변경). 상대방인 을은 갑이 항소 범위를 줄인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변호사 선임 시점'
법원은 갑이 항소 범위를 줄인 이후 을이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줄어든 항소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이 처음에 광범위하게 항소했다가 나중에 범위를 줄였다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범위를 줄이는 것이 변호사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리하자면,
항소 범위를 줄이면 변호사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범위를 줄인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취지를 감축한 경우,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방이 다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