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항소 안 했는데 위자료 올려준 판결, 왜 잘못일까?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 보면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소하지도 않았는데 2심 법원에서 위자료를 더 많이 주라고 판결했다면 어떨까요? 또, 심각한 부상으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데도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만큼 살 것으로 보고 간병비를 계산했다면?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도 2심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이 94%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계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2심 법원이 위자료를 증액한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당사자가 항소한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1심의 위자료 판결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위자료를 올려준 것은 심판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 등 참조)

둘째, 94%의 노동능력 상실은 사실상 완전한 상실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만큼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여명 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법원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86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2심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명 기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심판 범위를 준수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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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항소심#지연이자#이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