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01

민사판례

항소 중 판결경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할까요?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판결경정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경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미 항소를 한 상태라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 중 판결경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가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판결경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는 이 경정결정에도 불만을 품고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경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항소 중인 판결경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판결의 내용뿐 아니라 판결경정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경정의 문제점을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굳이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판결경정의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지, 판결경정에 대해 아예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판결의 경정)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대법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

결론적으로,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판결경정에 불만이 있다면 즉시항고가 아닌,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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