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로 묶어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죠. 하지만 항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항소 취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절도, 공갈 등 총 6건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중 두 건에 대해 징역 8월, 나머지 네 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네 건의 사건 중 하나(丙 사건)만 항소를 취소하겠다는 취하서와 대법원에 바로 올리는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후회한 피고인은 "취하서와 상고장은 실수였으니, 원래대로 항소를 진행해달라"는 서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실수가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항소장이 제출되었으니 항소심으로 사건을 보냈고, 항소심은 항소 취하서가 있으니 다시 제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1심은 비약적 상고장이 있으니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온 사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네 건의 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소했는데, 이 네 건은 사실상 하나로 묶여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따라서 일부만 항소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건의 죄 역시 따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 취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항소는 여전히 유효하고, 항소심 진행 중 제출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9조, 제372조, 제373조, 제394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 후 일부 청구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더라도, 이는 항소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를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은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무죄, 일부 죄는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가 따로 재판받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1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고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