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 패소 후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벌써 성공보수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약 여러분(甲)이 항소심 소송에서 변호사(乙)를 선임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진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乙)가 벌써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위임사무 완료'

변호사는 위임받은 일을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일반적으로 항소심 변호사의 업무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는 이런 경우,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까지 변호사가 담당해야 비로소 위임사무가 완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송된 항소심까지 끝나야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변호사와 계약할 때 환송 후의 항소심은 맡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했다면 예외입니다.

결론은?

위 사례처럼, 상고심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이 다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변호사의 업무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는 위임받은 일을 완료해야 보수 청구 가능 (민법 제686조 제2항)
  • 항소심 패소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된 항소심까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 환송된 항소심까지 끝나야 성공보수 지급 의무 발생 (단, 특별 약정이 있다면 예외)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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