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카기90
선고일자:
200007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473조, 제474조/ [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지(강제집행정지)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도 1심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 후 해당 부분만 상고했을 때,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았더라도, 승소한 측은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