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속행 명령

사건번호:

2012카기403

선고일자:

201208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3항,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집12-2, 민109)

판례내용

【신청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근거 규정으로 그 중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는 취지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서 그 재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에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제공에 의한 집행속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허용하면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피신청인의 항소와 선정자 소외인의 부대항소가 기각되어 피신청인만이 상고하면서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강제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속행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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