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돈(원금) 외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를 일부 포기하고 항소했다면,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소장에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했는데, 지연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지만, 항소장에서는 지연이자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즉, A는 1심 소장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변경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항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A는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 안 한 부분은 다시 살리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쉽게 말해, A는 1심에서 청구했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15% 이자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항소로 인해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넘어가지만, A처럼 변론종결시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따라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청구할 내용을 정확하게 정하고, 항소할 때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금액을 변경했을 때, 지연이자도 변경된 금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 이전의 이자는 낮은 이율(연 5%), 그 이후 이자는 높은 이율(연 25%)로 계산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모두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갚아야 할지 다퉜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낮출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5%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 근거로 '타당한 항쟁'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법정이율이 변경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반소에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가? (적용한다)
상담사례
항소 중 일부 청구를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지되며, 포기한 청구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