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77595,77601
선고일자:
2016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 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중 46,846,958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금액을 변경했을 때, 지연이자도 변경된 금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 이전의 이자는 낮은 이율(연 5%), 그 이후 이자는 높은 이율(연 25%)로 계산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모두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청구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고금리 이자)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항소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금액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각각의 손해(치료비,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