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변호사 선임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 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서는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 선임서는 상고이유서와 함께,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나중에 하면, 아무리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따라서 상고를 준비하는 분들은 변호사 선임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달라진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았다면 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변호인 선임 시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이후*에 선임하면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제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 이후에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변호사 이름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제때 선정해주지 않아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