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던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복귀했지만, 항운노조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하역 작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조를 상대로 해고 및 제명 무효 확인 소송과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운노조(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노조의 지시 아래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노조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하역 작업 배제는 해고가 아닙니다. 원고는 사고로 장애를 입어 하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하역업체 측에서도 원고의 노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원고에게 일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해고나 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하역 작업 배제는 임금 지급 의무 위반(수령지체)이 아닙니다. 원고가 하역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역업체도 원고의 노무 제공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원고를 취업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00조)
결론
법원은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장애를 입은 조합원에게 하역 작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해고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7조)
민사판례
항만 하역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중앙회가 항운노조로부터 파견받은 하역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통해 하역업체에 조합원을 보내 일을 하게 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하역업체가 아닌 노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하역업체는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