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일반행정판례

선원관리사업,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

선원들의 인사관리를 대행해주는 회사, 즉 선원관리사업을 하는 회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선원관리사업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선원관리사업의 업무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 선원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선원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이란 임금을 받고 배에서 일하는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합니다 (선원법 제3조 제1호). 또한, 선박소유자란 실제 소유자뿐 아니라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선원법 제2조 제3항).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원이 일하다 다치면 선박소유자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선원법 제85조~제98조).

  • 그렇다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고용하여 배에 태우고 운항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선원관리사업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선원관리사업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선원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사업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선원관리사업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원관리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1호, 제85조~제98조)

이 판례는 선원관리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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