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만 노동자의 산재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인천항에서 일하던 항만 노동자 A씨가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보험금 계산 기준이었습니다.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협정이 있었는데, 이 협정에서 정한 금액이 A씨가 실제로 받았던 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A씨 유족들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협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항만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보험 문제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 계산에는 사망 당시 실제로 받은 임금뿐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 (예: 미지급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산재보상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높은 상여금을 설정했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 품떼기 계약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노동자의 통상 생활임금 또는 유사 직종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