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일반행정판례

항만 노동자 산재보험금,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오늘은 항만 노동자의 산재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인천항에서 일하던 항만 노동자 A씨가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보험금 계산 기준이었습니다.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협정이 있었는데, 이 협정에서 정한 금액이 A씨가 실제로 받았던 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A씨 유족들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협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노조의 지시에 따라 여러 하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임금도 노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즉, 실질적인 고용주는 노조였던 것이죠. 하역업체는 단순히 작업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 따라서 노조와 항만운송협회 사이의 평균임금 협정은 노조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금은 실제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A씨의 경우, 사망 전 3개월간의 실제 임금 내역이 명확했고, 이 금액이 A씨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 항만 노동자처럼 노조를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금은 실제 고용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이 판결은 항만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보험 문제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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