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의 원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전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상상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현행 제74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찍힌 인영이 고소장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형사소송법 제441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7개월 동안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