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죄 선고? 대법원의 결정은?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의 원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전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상상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현행 제74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찍힌 인영이 고소장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형사소송법 제441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441조, 제446조 제1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7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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