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4434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1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비용 이외에 매월 징계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 80만원씩을 1992.2.까지 지급받아 온 사실과 재심판정 후인 1991.6.24. 참가인 회사와 인지도와 규모면에서 같은 국내 재벌그룹인 동부그룹 산하 주식회사 동부건설의 경력사원모집에 응모하여 참가인 회사 근무시와 같은 직책인 플랜트사업부분 과장에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장을 가져야 할 정도의 절박한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가 새로 취업한 회사가 참가인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재벌급 회사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에서와 같은 직책의 경력직 사원으로 대우를 받으며 1년이 넘게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원직에 복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시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의 결론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통상 그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원고가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이 없이 지낼 고통도 클 것이며 생활비 수준도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수준인 월 80만원의 구제기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당시 절박한 사정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규모가 같은 회사에 참가인 회사에서의 직책과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민사판례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중에 회사가 두 번째 해고를 한 경우, 두 번째 해고는 무효인가? 이 판례는 두 번째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 해고 자체의 효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협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는 참고사항일 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재심사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학교에 다시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수습기사가 노조 설립 후 회사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복직 합의 후에도 회사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제출된 증명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받은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과 임금인상분 차액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인지,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