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두44244
선고일자:
2017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후에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5년 4개월여에 걸쳐 합계 4억 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공1999상, 30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공2013하, 184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공2017상, 58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4. 13. 선고 2016누5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천엔씨씨(NC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여천엔씨씨(NC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 10.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 12.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전남지부장, 2010.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여수시지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 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비용, 피신비용, 벌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 결의가 필요하다(제5, 6조). 한편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2조는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2) 해고자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0조는,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은 회사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에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이고, 이러한 지급액 산정방식은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상기준에도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다. (3)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생계비 등은 신분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적립금의 50%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5조). 반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금한다(제12조). (4) 생계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이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한다(제16조).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은,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된 2007. 1.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할 때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해고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급대상을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그 금액의 산정방식과 구체적 지급절차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해고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는 목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은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 지급되었고 총 액수는 4억 7,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과 회사가 화해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와 화해하며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금을 받았을 경우, 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제명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면 퇴직금 수령을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회사가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 무효 소송 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에 노조에서 받은 돈은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